청주시는 코로나 19로 지난해보다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연매출 2억원 이하 업체에 지원하는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에 1048건이 신청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청주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산업을 추진하기로 밝혔습니다.
▶ 청주시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 청주시가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 청주시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0.4.27부터 ~ 7.31까지 입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2020.4.27 (월) ~ 7.31 (금)이며, 방문신청의 경우 2020.5.4 (월) ~ 7.31 (금)까지 입니다.
▶ 청주시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2020년 4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2020년 5월 4일부터 7월 31일
- 5부제 접수 실시합니다.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출생연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주중 신청하지 못한 인원 (온라인만 신청) |
▶ 청주시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구비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2020년 창업자만)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 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상시근로자가 있을 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가 없을 시)
- 2019년 3월 매출액 증빙서류 및 2020년 3월 매출액 증빙서류
(1)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2) POS기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3)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4) 기타 객관적으로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청주시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40만원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되면 1회만 가능합니다. 사업자 기준 1회 지원 (다수 사업장 소유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청주시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지원 대상
- 기준일 현재 시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2020년 3월 31일 기준
※ 2020년 2월 1일 ~ 3월 31일 폐업자 지원 가능
- 기준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2020년 3월 31일 이전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
- 2019년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코로나 19로 전년 동월(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 30% 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곳 제외)
▶ 청주시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매출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2019년 1기, 2기 매출 과세표준(수입금액) 합계 금액 확인
- 법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표준 재무제표 증명 확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확인
▶ 청주시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제외대상
-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상공인이 아닌 자(비영리 목적 개인․단체 등)
- 충청북도 코로나 19 피해 특별 계층 지원을 받은 자(실직자, 프리랜서 등)
- 유흥, 도박, 사치, 향락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전자상거래업, 방문판매업, 화물차 개인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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