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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조회|신청 방법|지급 방법|지급 기간|사용 매장|기부 혜택|체크|신용|현금|지역 화폐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으로, 5월부터 시작되어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을 받게됩니다. 다수의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전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방법
- 가구별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국 시·도의 재난관련 지원금 상황에 따라 국가재난지원금 중복 여부를 가려서 지급액이 조정되며,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 (2020. 3. 29. 기준)합니다. 5월 4일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checkRegForm.jsp

 

www.xn--jj0bb2kr6h965bxcbp8g.kr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조회할 수 있으며, 아직은 모바일기기로 조회 서비스 이용은 불가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5부제 시행 :국가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조회 신청 및 방문 신청의 경우 전 국민이 지급대상이기 때문에 혼잡이 예상되는만큼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에 대비하여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 합니다.

-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요일별 5부제로 실시하며,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해진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한 방법을 적용중입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

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일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1,6 2,7 3,8 4,9 5,0 제한 없음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 신청기간

방식 카드사 지자체
온라인 신청기간 5월 11 ~5월 31일 5월 18~ 6월 18일
방문접수 신청기간 5월 18일 ~ 5월31일 5월 18일 ~6월 19일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으로 전액 기부되므로 이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 현급 지급 :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 경우 별도 신청과정 필요없이 5월 4일부터 해당 지자체별로 개별 연락 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체크·신용카드를 신청한 경우 : 현급 지급 이외에 1900만 가구 중 체크·신용카드로 국가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가구의 경우 5월 11일부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월 18일부터 해당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씨티 카드의 경우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자금 지급 카드사에서 배제됩니다.

-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가재난지원금 지급받을 경우 : 5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간
- 체크·신용카드를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해당 카드사에서 별도 문자전송 후 소지하고 있는 체크·신용카드에 국가재난지원금이 포인트 방식으로 충전되며, 충전 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별도의 충전은 불가능하고 잔액확인이나 이용현황, 사용금액, 누적사용액도 해당 카드사에서 별도의 문자를 전송해주고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은행에서 직접 방문신청한 경우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되며, 지자체별로 지급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 현금 지급 :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취약가정 270만 가구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며, 공과금이나 월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체크·신용카드 포인트 지급 :나머지 가구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체크·신용카드 (세대주의 카드)에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받습니다.

-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신청 방법
- 현급 지급 :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 경우 별도 신청과정 필요없이 5월 4일부터 해당 지자체별로 개별 연락 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체크·신용카드를 신청한 경우 : 현급 지급 이외에 1900만 가구 중 체크·신용카드로 국가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가구의 경우 5월 11일부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월 18일부터 해당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가재난지원금 지급받을 경우 : 5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 지역화폐처럼 거주지역 내 음식점이나 미용실, 병원(치과·한의원 등), 편의점, 레저업소(헬스장, 필라테스, 수영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등), 학원(기능학원, 보습학원), 주유소, 전통시장, 골목시장 등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운영 매장에서 사용가능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매장
- 거주지역 내 일반 음식점, 카페, 약국, 학원, 편의점, 주유소, 병원, 미용실 등
-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소상공인 운영 매장
※ 국가재난지원금 사용처는 해당 시·군 매장의 연매출에 따라 다를수도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제한 매장
-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종, 사행성 영업소, 온라인 쇼핑, 경기도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브랜드 프랜차이즈 매장 등은 국가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 되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용 목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 백화점, 브랜드 프랜차이즈 매장 (ex. 맥도날드, 이마트, 롯데마트, 노브랜드, 다이소, 하나로마트 등)
 하나로마트는 연매출에 따라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음
- 유흥업종, 사행성 영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
- 거주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은 점포
- 연 매출 10억 초과 사업체 (단, 전통시장은 연매출 10억 이상도 사용가능)
※ 국가재난지원금 사용처는 해당 시·군 매장의 연매출에 따라 다를수도 있음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및 혜택
- 기부 방법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으로 전액 기부처리 되거나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한 이후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연말정산시 기부금 15%의 세액공제를 받게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금액
- 가구별 국가재난지원금 조회를 하여 해당 금액을 전액 기부하거나 자신이 원하는만큼 설정하여 일정 금액만큼만 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부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지며 만약, 일정 금액만 기부할 경우 기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설정한 지급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지급받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따로 기부하셔도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혜택
- 기부한 금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 공제가 가능하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 감면되어 총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혜택 : 종합소득산출세액 (15% 공제) + 지방소득세 (1.5%) = 총 16.5% 공제 혜택 >

 

쉽게 말하자면 4인 이상 가구가 국가지원금 전액 100만원을 모두 기부한다면 소득세 15만원, 지방소득세 1만 5000원을 합하여 총 16만 50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유의하실점은 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전망
기부된 재난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편입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받은 고용시장에 사용됩니다. 기부금 모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고, 향후 고용유지와 근로자 생활안정, 직업훈련, 긴급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기부된 국가재난지원금만큼 앞으로 고용보험기금 재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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