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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으로, 5월부터 시작되어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의 모든 것을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방법
-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checkRegForm.jsp

 

www.xn--jj0bb2kr6h965bxcbp8g.kr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 가구별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국 시·도의 재난 관련 지원금 상황에 따라 국가재난지원금 중복 여부를 가려서 지급액이 조정되며,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 (2020. 3. 29. 기준)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넘어가 실업급여나 코로나19 관련 고용 안정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기부 금액도 모든 금액이 아닌 지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중 50만원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고, 50만원은 기부하기가 가능합니다. 4인가구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면 소득공제 15% 약 7만 5천원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신청 방법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신청 방법은 신청시 기부할 방법과 수령 후 기부하는 방법, 긴급재난지원금 3개월내 미신청시 자동으로 기부가 되는 방법으로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 표시하는 방법 
※ 카드사 신청: 신용, 체크카드 충전의 경우 
- 카드사 홈페이지(온라인, 5.11.~)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오프라인, 5.18.~)에서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을 선택(만원 단위)할 수 있습니다.
-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신청한 카드에 충전됩니다.
※ 지자체 신청(5.18.~)의 경우

- 지자체가 준비한 가구원수별 긴급재난 지원금 선불카드(4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ex) 100만원 받을 대상자가 40만원 기부 선택 시 60만원짜리 선불카드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 별도 소액권이 준비되어 있는 지자체는 소액단위로 기부 가능
- 카드(상품권), 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금액 만원 단위 선택이 가능하고, 지류형은 지자체별 최소 권종에 따라 선택 가능한 기부금액이 상이합니다. 
ex) 특정 도시는 최소권종이 1천원권이므로 기부도 1천원 단위로 가능하게 되고, 다른 지자체는 상품권의 최소권종이 5천원권이면, 기부도 5천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두 번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후 기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신청 방법
- 기부금 관리시스템 구축 중으로 (5월말 완료) 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임시 기부금 접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공단 계좌 등을 통해 수납하는 방식입니다.
- 기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부금 항목에 인적사항·신청서식 입력 후 긴급재난기부금 입력하시면 됩니다. 
* 긴급재난기부금은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 범위 내 접수(최대 100만원)하시면 됩니다.
* 기부금은 현금으로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전담 안내센터 신청 방법 
- 기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긴급재난기부금 전담 안내센터(☎1644-0074)를 통해 안내 및 은행 가상계좌 등을 받아 기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미신청하여 기부하는 방법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기부 처리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혜택
- 긴급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게 되면 세액공제(소득공제) 15%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재난지원금 기부 세금 혜택은 추가 법 개정 없이 현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의 소득공제율은 15%인데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소득공제 유의사항

- 가족 구성원 모든 사람에게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지 않고, 가구원 한 사람만 소득공제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을 가구원을 결정하면 됩니다. 가구 구성원 중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이 대표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 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자산가도 가족 중 기부금 세액공제를 넘길 사람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취소 방법

- 카드사별로 취소 방법이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고객센터로 전화 문의를 할 경우 취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카드사 취소방법
신한카드 고객센터로 전화문의
현대카드
NH농협카드 고객센터로 전화문의
삼성카드
롯데카드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에서 취소 가능
하나카드
우리카드
BC카드
KB국민카드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에서 취소 또는 고객센터로 전화문의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취소 방법 확대 예정

- 재난지원금을 실수로 기부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기한도 크게 늘어납니다. 당초 기부를 신청한 당일만 취소할 수 있었지만 카드사별로 이르면 오늘부터 늦어도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신청 날짜와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기부를 신청하고 미처 취소하지 못한 경우에도 앞으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방법은 카드사마다 앱과 홈페이지, 콜센터 등 조금씩 다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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