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도내 저소득주민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1인 기준 149만4천 원 이하)인 33만 5천 가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적 생활지원 대상자 16만 7천 가구는 제외가 됩니다.
▶ 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안내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지원사업은 시군에서 지원하는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아닌 가족 또는 제3자는 대리 신청 할수 없습니다.
▶ 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기간
2020. 4. 1(수) ~ 4.29(수) * 온라인 신청기간 : 2020.4.1(수) ~ 4.24(금) 18:00까지 (수정은 신청기간이 아니여도 가능)
▶ 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대상
중위소득 85%이하 가구(2020. 4. 1(수) 0시 기준 경상북도 거주, 가구단위 지급)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 1,493,615원 | 2,543,183원 | 3,289,990원 | 4,036,798원 | 4,783,605원 |
- 6인 가구 : 5,530,413원, 7인 가구 : 6,281,258원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금액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
-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 하고 있어도 소득재산조사 대상 포함하므로 가구원에 포함하여 신청 (30세 미만 미혼자녀 동일)
▶ 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금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이상 |
지원 금액 | 500,000 | 600,000 | 700,000 | 800,000 |
▶ 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제외 대상
① 기존 정부지원혜택가구(한시생활지원대상자, 긴급복지수급자)
② 실업급여대상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④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군인
* 중복불가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 사업 지원대상자
▶ 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작성), 소득신고서(공적자료 확인 가능자는 미제출),
* 공적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음 (가족관계 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 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형태
지역사랑ㆍ온누리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합니다.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사오니 경상북도 내 지자체 문의 번호를 포스팅합니다.)
꼭 신청하셔서 힘들 요즘을 이겨내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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