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의욕 향상과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지급 시기를 한 달 앞당기기로 결정했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2020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원 미만이고,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원 미만입니다.
- 총소득 요건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재산요건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2020 근로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 지급됩니다.
▶ 2020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국세청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 방법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전자 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ARS 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 신청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 2020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27일부터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가 됩니다. 12월 2일부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 국세청은 5월 신청 가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올 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상액은 3조8000억 원입니다.
지원금 관련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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