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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 방법|신고 기간|납부 일정|신고 대상|납부 기한|환급일정|납세자 세정지원|신고 기간 연장 신청|주택임대 전면과세 소득세|2020 종합소득세 세율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도 5월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신고 대상 및 신고 및 납부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과세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에 1번 신고합니다. 당해의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의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대상자

①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②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③ 근로 외 소득이 있는 경우

- 비대상자

①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혹은 퇴직소득이 있는경우

②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③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④ 연말정산한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⑤ 1년 300만원 미만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2020 종합소득세 세율

※ 세율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 및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로 매년 동일합니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6. 30.(화)까지입니다.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6. 30.(화)까지 연장합니다.

▶ 2020년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 국세청은 코로나 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 31.(월)까지 연장합니다

▶ 2020년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기 지급

-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 1.(월)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보다 일주일 앞당겨(6. 23. 이전)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연장

-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도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① 피해가 심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직권으로 ’20. 6. 30.(화)까지 연장합니다.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3. 15. 선포)

②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감염 등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추가로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 기한 연장 신청 방법 :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연장 신청 방법 : ①로그인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청기한’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감염이나 격리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모두채움 신고서 제공 대상자, 단순・기준경비율 신고 대상자 등)는 ARS(1833-9119)로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신청 방법 : 1833-9119→ 주민번호입력→ 휴대폰번호 입력→ 기한연장 개월(1~3) 입력→ 신청 종료→ 추후 휴대폰 문자로 승인 여부 통지

▶ 2020년 종합소득세 납세자 세정지원

-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신청을 통해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주택임대 전면과세 소득세 신고 

- 올해는 주택임대 전면과세 소득세 신고 첫해입니다. ’19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ʼ14~ʼ18년 귀속분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 ʼ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보유 주택

소득세 신고대상 아님

소득세 신고대상

1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

모든 경우

신고대상 없음

공시가격 9억 초과

보증금만 있는 경우

월세 수입 있는 경우

2주택

보증금만 있는 경우

월세 수입 있는 경우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세율 6〜42%)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 전면 과세 소득세 신고 방법

-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한 납세자는 홈택스 전용화면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020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쉽고 편하게 종합소득세를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기

※ 전자신고 요령을 동영상으로 자세히 설명하는 사이트를 포스팅하오니 꼭 참고하시어 잘 따라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컨텐츠 업데이트 일자 : 2020-04-28   * 현재자료의 최신글이 있습니다. 1. 사용자 친화형 홈택스 안내 및 기부금 입력방법 바로가기새창열림 2. 사업소득 및 타소득 신고 방법 바로가기새창열림 안내유형이 ‘A’, ‘B’, ‘C’ 인 납세자(복식부기의무자)가 타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전자신고 방법입니다. 3. 간편장부 신고방법 바로가기새창열림 안내유형이 ‘D’, ‘E’ 인 납세자가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자의 전자신고 방법

www.nts.go.kr

②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

- 주민등록증,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자료, 전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구비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③ ARS를 통한 간편 신고 방법

- 소규모 납세자들을 위한 방법으로서 모두채움신고서를 통한 납부 방법입니다. 1544-9944로 전화를 통해 '모두채움 신고서'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시고 환급세액이 얼마인지 체크한 다음 환급받을 가상계좌 은행을 남기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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