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의 날|5월 1일|휴무|휴무 기관|빨간날|유급 휴일|대체휴무|휴일 근로수당|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는 것은 직장인들이라면 다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특히 올해, 2020년 '근로자의 날'은 '4월 30일 부처님오신날', '5월 5일 어린이날'이 몰려있어 최대 6일까지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황금연휴 기간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모아지는 날입니다. ▶ 근로자의 날은 왜 5월 1일일까?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근로자의 날을 정한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 나라들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 노동절(May Day)이라고도 부릅니다. ▶ 근로자의 날 휴무기관 -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을 포함해 카드사, 보험사,증권사 등 금융기관은 쉬게 됩니다. 그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