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롭게 바뀌는 주식 양도소득세|주식 거래세 인하|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개인투자자|상장주식 양도소득|공제|과세 대상 25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주식양도소득세 및 증권 거래세 인하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안건을 논의 확정했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상반기 중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내용 -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와 관련한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2000만원 초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주식을 매도할 때 0.25%씩 원천 징수하던 증권거래세는 2022년 0.02% 포인트, 2023년에는 0.08% 포인트씩 낮추기로 결정하여, 2023년부터는 0.15..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