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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새롭게 바뀌는 주식 양도소득세|주식 거래세 인하|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개인투자자|상장주식 양도소득|공제|과세 대상 25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주식양도소득세 및 증권 거래세 인하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안건을 논의 확정했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상반기 중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내용 -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와 관련한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2000만원 초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주식을 매도할 때 0.25%씩 원천 징수하던 증권거래세는 2022년 0.02% 포인트, 2023년에는 0.08% 포인트씩 낮추기로 결정하여, 2023년부터는 0.15.. 더보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세부 추진계획|홍남기 부총리|요약|지원 조건|지원 대상|지급 방식|중복수령|신청방법|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과 관련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사각지대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 때 한시적으로 1조5천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거나 무급휴직 상태인 경우 93만명에게 최대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 마련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