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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지원 금액|지원 요건|무급휴직 지원금|요약|지원 자격|지원 제외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촉발될 수 있는 고용 급감에 대비해 정부가 내놓은 '고용안정 패키지'가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코로나 19 사태에 따라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 32만명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 무급 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란?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사업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사업 규모는 4천800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32만명입니다.

▶ 무급 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신청 방법

무급 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이 됩니다.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 30일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노사합의에 따른 무급휴직임을 증명하는 노사합의서 등과 고용유지계획 신청서 등을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에 제출해 승인 받으면 자원금은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제공합니다. (단 이날 이후 무급휴직을 개시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소급지원을 실시하면 부정수급 등 악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요, 신청은 휴직에 들어가기 1주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 무급 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 금액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 무급 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 요건

출처 - SBS

▶ 이전에 무급휴직하고 있던 대상자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는데요. 이 경우엔 무급휴직자가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따로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 무급 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 계획

무급 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제도는 오는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계획으로, 오는 8월 16일까지 무급휴직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무급 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 제외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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