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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지원 대상|지원 금액|지원내용|신청 방법|사용 기한|문의|

강원도 원주시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28일부터 한시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 3월 말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1만 3천 가구다.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지원 내용 및 금액

1인 가구 40~52만원, 2인 가구 68~88만원, 3인 가구 88~114만원, 4인 가구 108~140만원을 선불카드(강원도사랑카드)와 강원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합니다.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 대상자는 우편으로 안내받은 날짜에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사용 기한

- 강원도 원주시는 한시생활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3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문의 번호

-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2)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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