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이란?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이며,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제도입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 내가 받는 지원금 조회 사이트 5월 4일 오픈예정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지급 수단 | 지급 일정 | |
신용 & 체크카드 | 5.11~ | |
지역화페 선불카드 및 상품권 | 5.18~ | |
현금 | 5.4~ |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지급수단 | 신청방법 |
신용 & 체크 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혹은 카드연계 은행 창구 방문신청 중 택1 |
지역 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 지자체별 상이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
현 금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지자체별 개별 연락 |
※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내달 4일 신청 없이 즉시 현금 이체를 합니다.
※ 방문 신청은 내달 18일부터 시작하며, 정부는 일시에 신청자가 몰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행 초기에는 요일제 신청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 직접 신청 어려우신 분은 지자체로 별도 문의하시고, 5월18일 이후 담당 직원이 방문해 신청 지원 예정입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구성
-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총 재원은 14조3000억원으로, 국비 12조2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으로 구성된다.
▶ 긴급재난지원금 부담비율
- 애초 정부안은 국비 7조6000억원, 지방비 2조1000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방비 추가부담분을 전액 국비 지원하기로 결정해 지방비는 그대로입니다. 이에 따라 보조율은 정부안 78.3%(지방 80%, 서울 70%)에서 85.4%(지방 86.1%, 서울 81.9%)로 늘어났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국채 발행
- 늘어난 국비 4조6000억원은 국채발행 3조4천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1조2000억원으로 충당합니다. 총수입은 482조2000억원으로 1차 추경보다 5000억원 증가하고, 총지출은 531조1000억원으로 8조원 늘어났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금액 마련
- 애초 정부안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추경 7조6천억원 전액을 조달하는 방안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돼 추경 총액이 늘어나면서 증액분을 국채발행과 추가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했습니다.
- 1조2천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을 세부적으로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행사비 축소로 329억원을 마련합니다. 행정부·국회·대법원 공무원 국외연수비를 삭감해 35억원을 조달합니다.
- 국도·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집행 애로 사업을 감액해 2144억원을 조성합니다. 국방 분야 설계연장 등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 등으로 850억원을 조달합니다.
- 기타 개별사업별 집행상황 점검을 통해 1910억원을 확보합니다. 34개 부처의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추가 삭감으로 822억원을 마련합니다.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입니다.
- 유가 하락에 따라 군·해경·경찰 유류비 추가 감액으로 733억원,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이자상환액 절감으로 69억원을 확보합니다.
- 또 주택도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탁 확대로 4900억원을 조달합니다. 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셈입니다. 이외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회수로 270억원을 마련한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 이번에 함께 통과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지원금액은 기부금으로 자동 처리돼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신청개시일(5월1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신청하면서 기부의사를 표현하거나 신청 후 일부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액은 자신이 정할 수 있고, 100만원 받아서 50만원은 쓰고 나머지 기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신청단계에서는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수령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난지원금 이상의 금액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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