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는 것은 직장인들이라면 다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특히 올해, 2020년 '근로자의 날'은 '4월 30일 부처님오신날', '5월 5일 어린이날'이 몰려있어 최대 6일까지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황금연휴 기간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모아지는 날입니다.
▶ 근로자의 날은 왜 5월 1일일까?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근로자의 날을 정한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 나라들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 노동절(May Day)이라고도 부릅니다.
▶ 근로자의 날 휴무기관
-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을 포함해 카드사, 보험사,증권사 등 금융기관은 쉬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쉬다보니 주식과 채권 시장도 휴장을 합니다. 모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 병원과 약국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정할 수 있어 쉬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미리 전화해보거나 '응급의료포털' 사이트에서 휴무 여부를 검색해보는 게 정확합니다.
- 시군구청과 주민센터, 관공서나 공공기관의 경우,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휴무가 아니지만, '특별 휴가'를 실시해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중요한 업무가 있다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 | 휴무 여부 |
학교 | 휴무 아님 |
병원 | 개인병원은 자율휴무 / 종합병원은 휴무 아님 |
은행 | 휴무 (단, 일부 은행 법원/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하여 정상영업) |
관공서 | 휴무 아님 |
주민센터 | 휴무 아님 |
우체국 | 휴무 아님 (단, 타 금융기관가의 거래 및 일반우편은 제한) |
▶공휴일? 법정 휴일? '근로자의 날'이 빨간 날 아닌 이유
- 근로자의 날은 설날과 같은 빨간 날, 즉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법정 휴일)입니다. 이처럼 '법정공휴일'과 '법정 휴일'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 법정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로 설날, 일요일 등의 일반적인 빨간 날을 말합니다. 반면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법정 휴일에는 주휴일(평균 1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해당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 휴일로, 5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임금을 받으며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휴일이 겹쳤을 때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되는 공휴일이며,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합니다.
▶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의 설명과 예
-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ex) 일반적인 빨간 날(일요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등)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ex) 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5/1)
- 대체공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겹쳤을 때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되는 공휴일
·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시공휴일 :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ex) 올림픽 개막식
▶ 2020년부터 민간기업 유급휴일 확대
- 빨간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기업들이 있었지만, 2020년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 기업의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무로 보장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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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 유급휴일 적용 범위 | |
기업 규모 | 적용날짜 |
300명 이상 기업 | 2020년 1월 1일 |
30 ~ 300명 미만 기업 | 2021년 1월 1일 |
5 ~ 30명 미만 기업 | 2022년 1월 1일 |
- 이에 따라 민간 기업 근로자들도 연간 15일의 유급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휴일 확대에 따른 기업의 안정적인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0년 1월 1일부터는 300명 이상 사업장만, 30~299명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5~29인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근로자의 날에 직원들을 출근할 경우
-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 일을 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근로자의 날은 엄연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는 근로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이날 출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즉, 그에 걸맞은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이 되거나 합리적인 대체 휴무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만일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109조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9조(벌칙))
▶ 휴일근로 수당, 대체휴무의 산정 기준
- 휴일근로 수당은 시급직인가, 월급직인가에 따라 그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만약 시급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기본 급여+유급수당(1배)+휴일근무 수당(1.5배)를 더한 총 2.5배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제로 계산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수당 1.5배의 추가 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주는 근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수당지급 | 월급제 |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근무 분 (100%) + 휴일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
시급제 | 유급휴일 분(100%)+해당근무분(100%)+휴일가산수당(50%) = 수당의 250%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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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 |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 ex) 1일 8시간 근로자는 12시간 |
※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과 5명 미만인 사업장의 수당 계산의 경우,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기때문에, 5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을 경우 유급 휴일수당(1배)와 휴일 근로임금(1배)을 더한 2배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5명 이상 사업장 : 유급 휴일수당 100% + 휴일 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 250% 지급
- 5명 미만 사업장 : 유급 휴일수당 100% + 휴일 근로임금 100% = 200% 지급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음)
이상으로 근로자의 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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