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예산이 통과되면서 조규일 진주시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자체 지원금과 별도로 중복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 진주시에서 지원하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합니다.
▶ 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일
- 2020년 3월 29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입니다.
▶ 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자는 자택으로 신청안내문이 우편물로 발송됩니다.
▶ 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
▶ 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지원 금액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 가구별 20만원 ~ 50만원으로 1회 지원합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정부사업 추진시 저부 지원금액에 맞추어 차액분만 지급합니다.
▶ 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제외
-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정부지원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 아동양육한시지원
* 긴급복지지원센터
*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이상 입원, 격리자 가구)
* 고액자산가
▶ 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 선불카드 경남사랑카드로 지급됩니다. 수령즉시 사용가능하고 9월 30일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출생년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해 신청인 출생년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5부제 신청 받습니다.
▶ 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방문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류
- 선정기준에 해당되나 신청안내문을 못받으신 분은 별도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시에는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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