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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세부 추진계획|홍남기 부총리|요약|지원 조건|지원 대상|지급 방식|중복수령|신청방법|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과 관련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사각지대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 때 한시적으로 1조5천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거나 무급휴직 상태인 경우 93만명에게 최대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 마련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은 1조5000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9400억원은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했으며, 모자란 9600억원은 정부가 곧 편성할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특고·프리랜서는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하기로 밝혔습니다.

- 노동부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은 직종만 해도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등이 모두 인정됩니다.
-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1인 자영업자는 물론 소상공인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됐지만, 유흥·향락·도박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의 기준은 관련 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노동자 수가 10명 미만, 그 밖에 업종의 경우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들로 정했습니다.

- 무급휴직자는 지난 3월 이후 무급휴직한 노동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특히 항공기취급업이나, 호텔업에 있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노동자라면 기업 규모가 이보다 커도 지원대상에 들어갑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조건
- 다만 위의 지원대상 가운데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이 크게 줄거나 장기간 무급휴직 상태여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소득·매출액의 감소율과 무급휴직일수는 소득수준별로 두 구간으로 나눠 차등 적용됩니다.

- 우선 가구소득이 중위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연매출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30일(또는 월별 5일)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구소득이 중위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연매출 1억 5천만원∼2억원)으로 소득 수준이 좀 더 높은 경우에는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45일(또는 월별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서, 연소득은 과세 대상의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소득·매출 감소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과 지난 3월~4월을 비교해 감소했는지를, 무급휴직일수는 `지난 3월 이후 무급휴직일수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방과후교사처럼 아예 해당 기간의 소득이 없다면 지난 3월~4월의 소득을 지난해 같은 달이나, 지난해 10월~11월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방식

- 총 150만원의 지원금을 월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나눠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1차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 재원을 확보해 50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수령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더라도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각 지자체에서 주는 재난지원금도 함께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으로 이미 지원받았다면 150만원 한도 내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추가 지원되는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PC·모바일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신청·사업주 일괄 신청도 받기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오는 25일까지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접수받을 예정입니다. 또 전국 고용센터에 전담 상담·신청 대행 창구도 운영해 오프라인 신청을 돕기로 했습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구비 서류

- 신청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 등은 오는 18일 공고해 신청방법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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