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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용 · 체크카드 11일부터 신청 시작|긴급재난지원금 신용 · 체크카드 충전금|신청 일자|개편 방안|문제점 개선|부정 거래 단속|수수료|종합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현급지급 결과 

- 정부는 지난 5월 4일부터 긴급지원이 필요한 약 286만여 가구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했으며, 5월 8일 금요일 기준 전체 대상 가구의 99.7%인 285만 5000가구에게 약 1조 3000억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대상 가구 중 아직 현금을 지급하지 못한 나머지 90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 및 보완 절차를 거쳐 현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언제든 조회

- 지난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를 열고 요일제로 운영해 왔으나, 5월 9일부터는 요일제를 폐지하고 언제든지 조회할수 있게 변경하였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 등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정보들을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 서비스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용 · 체크카드 충전금 신청과 사용

- 5월 11일 오전 7시부터 카드사의 PC, 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신용, 체크카드 신청이 시작될 예정이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셔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의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시행 첫 주에는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가 적용되며, 다음 주 토요일인 5월 16일부터는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용 · 체크카드 충전금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인증 방식의 다양화

-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 방식은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휴대폰 또는 카드번호 인증도 가능하도록 다양화하였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용 · 체크카드 충전금 방문 신청

-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 직접 방문하시어 충전금을 신청하실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연계 은행이라면 지점이 어느 지역에 소재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용 · 체크카드 충전금 사용 기간

- 이미 발표한 것처럼 충전된 금액은 어려운 지역 경제의 소비 진작을 위해서 8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 하고, 사용하지 않으신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용 · 체크카드 충전금 사용처

-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골목 상권 살리기 등 취지에 따라 사용 가능 지역과 업종에 일부 제한 사항이 있지만 신용, 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국민들께서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하여,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신용, 체크카드 단말기가 있는 대부분의 상점에서 평소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종 편의점,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 사업자 등록을 한 대부분의 점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용 · 체크카드 충전금 문제점 개선

- 아울러 자치단체에서 자체 사업으로 먼저 시행하면서 나타난 신용, 체크카드 사용 과정의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우선 일부에서 연매출 10억 원 이상 업체들을 제한하였으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러한 매출액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 지역의 경우에도 시군 단위로 제한하지 않고 광역시도 단위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한 업종에서 사용한 경우 2~3일 후 카드사 문자로 통보되었으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 즉시 문자로 통보되어 충전금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용 · 체크카드 부정유통거래 단속

신용, 체크카드 사용 시 수수료, 부과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만, 이것은 명백히 불법이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정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거래센터를 마련하고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단속해 나가는 등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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