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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종사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근로자|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고용노동부|신청방법|연소득 적기|지원내용|중복지원|관련정..

코로나 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이 6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로 받는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18일(월)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내용

-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회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회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모의확인 서비스 지원

- 5.25.(월)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1.(월)부터 7.20.(월)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12.(금)까지는 5부제로 운영됩니다.

< 신청 홈페이지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 5부제 신청 >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일요일
1,6 2,7 3,8 4,9 5,0 모두 가능

- 방문 신청 :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1.(수)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특고·프리랜서: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의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구성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영세 자영업자: ‘19.12월~’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월~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
*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구간별 기준

포스팅 내용과 세부사항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항목 지원대상의 경우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단에 링크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전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합니다.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 ‘20.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활용 가능합니다.

-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

예시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홈페이지 접속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 중에 본인의 맞는 선택란을 클릭후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청완료후 꼭 신청내역확인을 클릭하셔 확인하여주세요!

- 부족한 내용 및 보완내용은 고용노동부쪽에서 신청인에게 개개인으로 연락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연소득 항목 적기

- 신청 항목중 연소득을 적는 항목이 있는데, 내용이 분분하지만 포스팅하는 내용은 특고프리랜서 항목의 경우, 상담원과 통화하였고, 이에 알려준 사실을 토대로 적습니다. 이항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후  -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에서- >세목 '종합소득세', 신고일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시고 접수번호에 파랗게 표시된 부분 클릭하시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가 나옵니다. 여기서 기재된 총수입을 연소득칸에 적으시면 됩니다.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출서류

-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 영세자영업자 

- 무급휴직자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서식

코로나19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및_관련서식_모음.pdf
0.26MB
코로나19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및_관련서식_모음 (1).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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