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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뀌는 주식 양도소득세|주식 거래세 인하|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개인투자자|상장주식 양도소득|공제|과세 대상

25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주식양도소득세 및 증권 거래세 인하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안건을 논의 확정했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상반기 중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내용

-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와 관련한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2000만원 초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주식을 매도할 때 0.25%씩 원천 징수하던 증권거래세는 2022년 0.02% 포인트, 2023년에는 0.08% 포인트씩 낮추기로 결정하여, 2023년부터는 0.15%로 낮아지게 됩니다.

▶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설정이 대두된 계기

-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안건의 개편은 근로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23년 만의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예고해오며, 정부는 꾸준히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서 대상을 확대해왔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올해 3월까지는 보유액 15억원 또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보유액 15억원 또는 지분율 2%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과세했었지만, 4월 1일부터는 유가증권·코스닥 보유액 한도가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졌고, 내년 4월부터는 3억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안건으로 개인투자자까지 부과대상을 확대

- 정부는 2023년부터 대주주에 국한된 양도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까지 넓히기로 결정하여, 양도세는 대주주와 개인투자자 구분없이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6000만원+3억원 초과액의 25%’ 등 2단계 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해외주식·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을 기본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 EX)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ㄱ'주식(주당 5만원)을 5000만원에 매수한 뒤 7000만원에 매도하여, 2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2000만원 공제를 받게 되어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되지만, 차익이 5000만 원이 발생하면 2000만원 초과분인 3000만원에 대해 20%의 양도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 2000만원 적용 시 과세 대상 예측

- 정부는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적용하면 전체 개인 투자자 약 600만명 가운데 상위 5%(약 30만명) 수준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양도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증권 거래세를 축소

- 정부는 양도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점차 축소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여당과 금융투자업계는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다 걷으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증권거래세의 점진적 폐지와 상장주식의 양도세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바 있습니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었는데, 그이유는 주식을 판 금액이 기준이므로, 손해를 보고 팔더라도 세금을 무는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 양도세 과세 범위를 확대 개편이 증세 목적이라는 비판에 대한 정부 측 입장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낙후된 현행금융세제를 말 그대로 선진화하겠다는 것으로, 절대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며 "증가한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95%는 오히려 세금 부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으로 인한 금융세재 개편 시행 계획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금융소득 과세를 내년 1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이 기간동안 금융회사가 과세 인프라를 갖출 것으로 예상하고, 또 금융시장이 충분히 정비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 주식 양도세는 2년 유예 두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다음달 7일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말 세법개정안에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 안건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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