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은 안타까운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9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북악산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은 이날 오전 0시께 숙정문 인근에서 박원순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 7월 9일 박원순 시장 실종
- 7월 9일, 박원순 시장의 딸이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박 시장의 휴대전화 신호가 성북구 길상사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을 토대로 북악산 자락인 길상사 주변과 와룡공원 일대부터 주변을 집중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북악산 팔각정과 국민대입구, 수림 지역에서도 수색이 진행됐다.
▶ 7월 9일 박원순 시장 실종 신고전 동선
- 경찰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9일 오전 10시 44분께 종로구 가회동 시장 공관에서 나와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시장은 집을 나서기 전 공관에 유서 성격의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경찰은 유서의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당시 발표에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그는 등산로와 연결된 와룡공원에 10시 53분께 도착한 모습이 포착되었고, 공원을 지나서부터는 CCTV가 없어 정확한 동선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7월 9일 박원순 시장 실종 수색
-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후 5시 30분부터 대규모의 인원과 장비를 투입해 수색을 벌였습니다. 투입된 인원은 경찰 635명, 소방 138명 등 총 773명이 투입되었고, 수색견 9마리와 야간 열 감지기가 장착된 드론 6대, 야간 수색용 장비인 서치라이트 등도 동원되어 대대적인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 7월 10일 박원순 시장 발견
-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부터 박 시장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북악산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은 10일 자정쯤 삼청각 인근 산속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수색에 투입된 소방 인명구조견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었고, 발견 지점에는 박 시장이 메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과 물통 등 유류품이 확인됐습니다. 박 시장은 극단적 선택을 한 모습으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 7월 10일 박원순 시장 장례식장 및 분향소
- 10일 사망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은 오는 13일로 정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조문을 받기 위해 서울시청 앞에 이날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10일 긴급 브리핑에서 “박 시장 사망 관련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의 시신은 현재 서울대병원에 안치돼 있고, 장례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5일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김 국장은 “조문을 원하는 직원과 일반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청사 앞쪽에 분향소를 설치할 것”이라며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발인은 13일로 정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시민 조문에 대해서는 “청사 앞에 이날 중 분향소를 설치하면 조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7월 10일 박원순 시장의 유서 공개
- 10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고한석 비서실장과 서울시 관계자가 숨진채 발견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고한석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공개한 유언장에서 박 시장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내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며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고실장은 "박 시장은 어제 오전 공관을 나서기 전 유언장을 작성했다"며 "공관을 정리하던 주무관이 책상 위에 놓인 유언장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고 실장은 "오늘 오전 유족과 논의한 끝에 유언장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박원순 시장의 미투 의혹
- 전직 서울시청 직원인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을 찾아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이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All about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복절|광복|의의|광복 당시 상황|8.15|광복 75주년|태극기|게양 방법|태극기 처리방법 (0) | 2020.08.12 |
---|---|
제헌절|제 72주년|제헌절의 의의|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7.17|헌법|제헌절의 역사|국경일|임시헌장|태극기|태극기 게양 방법 (0) | 2020.07.02 |
새롭게 바뀌는 주식 양도소득세|주식 거래세 인하|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개인투자자|상장주식 양도소득|공제|과세 대상 (0) | 2020.06.25 |
장마철 준비하기|주의사항|장마의 원인|원인|전개|식중독|빗길운전|장마 변화 원인 (1) | 2020.06.21 |
잊지말아야할 6.25 전쟁|개요|의의|전개 (2) | 2020.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