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입니다. 헌법이 대한민국에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제헌절은 올해 제72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고, 3.1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과 함께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입니다.
▶ 제헌절이란?
-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이고, 매년 7월 17일입니다. 원래 대한민국 정부 공인의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서 현재는 비공휴일의 국경일에 속합니다.
▶ 제헌절의 의의
-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이며, 국가의 기본법(헌법)을 세운 것을 국경일로 경축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는 외세의 지배와 독재체제를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의지를 다지는 각종 기념행사가 거행되고 있으며,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들과 생존 중인 제헌국회의원들이 모여 의식을 열며, 공공기관과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 제헌절의 역사
-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은 1948년에 치러진 5․10 총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습니다. 그해 7월 12일에 헌법이 공식적으로 제정되었고, 이를 조선의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춰 공포하고 그 날을 ‘제헌절’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최고의 법인 헌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 1962년에 의결된 제5차 개정 헌법부터는 국회 의결 후 국민 투표를 통해 헌법 조항을 정했고, 그렇게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여 이후 1987년에 개정된 제9차 헌법 = 지금의 헌법이 되었습니다.
▶ 제헌절 이전의 헌법
- 사실 대한민국은 헌법이 제정된 제헌절보다 훨씬 전에 근대적 헌법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긴 했습니다. 1919년에 수립된 임시정부에서 공포된 10개조로 구성된 임시헌장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이며, 의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 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임시 헌장 이후로 수차례 변경되었으나 그 정신을 받들어 우리나라는 1948년에 헌법을 만들어 오늘날의 헌법이 있게 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2항
- 자랑스러운 제헌절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근본이며, 전부터 드라마 및 영화에서 자주 언급된 1조 1항과 2항을 소개합니다.
◎ 1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
- 원래는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비공휴일로 바뀌게 된 이유는 2003년 9월부터 ‘주 5일 40시간 근무제’(토요 휴무)’가 확대 시행되고 휴일이 많아지면서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공휴일이 법정 유급 휴일은 아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임단협상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005년 6월 20일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당시 식목일은 2006년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제헌절에는 태극기를 게양해주세요!
- 제헌절에는 태극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을 알아볼까요? 태극기 게양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과 같이 경사스러운 날에는 태극기 깃봉과 깃면을 떼지 않고 게양하고, 현충일, 국장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만큼 세로로 내려 게양합니다. 또, 단독(공동)주택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경우에는 집 밖에서 봤을 때 대문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고, 차량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경우에도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하도록 합니다. 단, 건물 또는 차량 구조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72주년을 맞는 2020년 제헌절은 비록 공휴일은 아니지만,
헌법 정신을 가슴 깊게 새기고, 뜻깊은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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